중국 첫번째 《부정경쟁방지법》은 1993년12월1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으며, 24년후인 2017년11월4일에 《부정경쟁방지법》 수정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의결 및 통과되었으며, 신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쟁법은 시장 경제의 "헌법"으로, 경제법 중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금지법》은 시장경제를 건강하고, 질서있게 인도하는 중요한 법으로 93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 이외에, “독점” 방지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8년에 《독점금지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후, 부정경쟁방지법 중 독점금지에 대한 직능은 《독점금지법》으로 대체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수정 시, 원 부정경쟁방지법 중 독점금지 조항을 전부 삭제하여,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부정경쟁방지법이 되도록하였다.
이번에 수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지난 십여년간 부정경쟁 방지 분야에서 법률 적용 성과를 흡수하고 이를 법률화 하였고,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조항들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수정 후 해당 조항의 체제가 더욱 선명하고, 구조가 더욱 합리적이고, 언어가 더욱 엄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중에 언급된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 “성실신용” 원칙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 : 본 법 중 부정경쟁행위는 생산경영활동 중에서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혼란시켜,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르킨다.
9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 본 법 중 부정경쟁은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상을 가져다주고, 사회경제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가르킨다.
1) 9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이 총칙 부분의 원칙성 조항이지만, 근 10년래, 해당 조항은 구체인 사건 중 적용 빈도와 분쟁정도가 날로 높아졌는데,이는 입법자의 원 취지를 뛰어 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터넷 분야와 관련되는 부정경쟁 사건에 관하여, 대부분 분쟁은 모두 해당 조항을 인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예를 들면 유명한 3Q사건(텐센트에서 치후360 큐큐 보디가드를 상대로 부정경쟁 소송 제기), 바이두에서 치후360에 대한 표지삽입 소송 사건, Sogou에서 치후360를 상대로 브라우저 디폴트 설정 소송사건, 바이두가 Sogou에 대해 제기한 입력법 소송 사건 등은 모두 상기 조항을 주장하여 해결하였다.
9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정 및 시행 시 중국에 인터넷이 없었으며, 당시 입법자는 해당 조항을 설정하여 인터넷 관련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할 것을 상상하지 못하였으나, 근 10년래 중국에서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한 인터넷과 관련된 경쟁 행위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등 부문법을 위반하지 않기에, 해당 종류 부문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이런 배경 하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인터넷 분야 경쟁행위를 규제하는 유일한 법이 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살펴 보면 다른 조항들은 인터넷과 관련 되지 않아, 부득이한 상황 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즉 "성실신용원칙"이라는 추상적인 법률 정신으로 미시적 방면에서 구체적인 분쟁 사건들을 처리하였다. 근 10년래의 법률 실천과 탐구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에서 "최소특권원칙", "비공익 필요 불간섭 원칙" 등등이 점차 확장되어 이런 원칙은 미시적인 방면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경험을 종합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는 상기 법률 실천 중에서 집약된 경험에 대하여 분류 및 총결하여, 인터넷 분야와 관련된 네가지 비교적 전형적인 부정경쟁 형태를 창설 하였는데, 즉: (1) 기타 경영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중에 링크 삽입, 목표 점프 강제진행; (2) 오해, 기만, 사용자에 대한 개정강요, 닫기,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혹은 서비스 삭제 ; (3) 악의적으로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호환을 시행하지 않음; (4)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방애 및 파괴 행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신 부정경쟁방지법이 정식 시행된 이후, 인터넷 부정경쟁방지법 경쟁 사건에 관하여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제12조를 인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 중에 "소비자권익손상"을 도입하였는데, 해당 가치 평가는 지난 법률실천의 경험에 대한 종합평가로, 93년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한 경쟁 행위에 대하여 강조 및 평가하여, 상기 서술한 행위의 직접적인 수익 또는 손실을 입은자는 경영자이지만, 이중 간접 수익 또는 손실을 입은자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소비자이기에, 어떠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 평가 시 소비자 권익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신 부정경쟁방지법 중에 "소비자 합법적인 권익 손상여부"를 추가하고, 이를 경쟁행위 정당여부를 고려하는 상황 중의 한가지 참고 사항으로 설정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표지에 대한 보호
1)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는 표지에 대한 보호 조항으로, 이런 표지는 상표와 비교할 때 상위와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9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항을 삭제하였는데, 해당 조항은 "타인 등록상표 위조”로, "타인 등록상표 위조"는 《상표법》의 관할 범위에 속하며, 상표침해 형태 법정 원칙에 따라, 《상표법》,《상표법 시행조례》와 최고인민법원《상표 민사분쟁사건 심사중에 법률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중,이미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에 관한 각종 유형을 규정하였기에, 9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항 규정은 적용 여지가 없게 되었고, 실무 중에서 해당 조항을 인용하여 사건을 재판하는 사례가 드물어, 이번 수정시 해당 항목 삭제하였다.
2)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1)항은 9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2)항 중 "유명상품의 특유명칭, 포장, 장식"을 "일정한 영향을 지닌 상품명칭, 포장, 장식"으로 수정하였는데, 문자적인 기술에 변화가 있지만, 실제로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유명 상품의 특유명칭, 포장, 장식은 일정한 영향을 지닌 상품명칭, 포장, 장식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여, "유명상품"을 "일정한 영향을 지닌 상품"으로 수정하여, "유명상품"은 평가를 격려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관적 견해가 크게 작용하기에, "일정한 영향력 구비"라는 중성적이고 객관적인 기재로 변경하였고, 그 외에 "특유" 두 글자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향후 사건 중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품명칭, 포장, 장식의 특유성을 고려하지 않은 다는 것이 아니라, 특유성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상표 등록 시 식별력에 대한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유명브랜드 특유 명칭, 포장, 장식" 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하여, 2007년 최고 인민법원 《부정경쟁 민사안건에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중 제1조 부터 제5조까지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신 부정경쟁방지법이 정식 시행된 이후에도 , 상기 사법 해석 중의 심사기준은 여전히 적용될 예정이다.
3)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1)항의 제일 큰 변화는 "등"을 추가하였는데, 93년 부정경쟁방지법을 살펴보면 제5조 제(2)항은 폐쇄식 규정으로서, 명칭, 포장, 장식 3종 상태만 기재하였으며, "등"이라는 기술이 없어, 명칭, 포장, 장식이 아닌 상품 양식에 대한 보호는 제외될 수 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양식 보호는 명칭, 포장, 장식 만큼 중요한데, 이번 수정 시 "등"을 추가하여, 제품 양식이 보호범위에 기재된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도록 하여, 향후에 다른 보호 형태가 필요할 경우, 법률 실무 중에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런 관대한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의 범위를 대폭 제고하여, 향후 법을 수정하지 않아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새로운 사회경제 형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2)항은 업체 명칭 보호에 관한 것으로, 업체 명칭에 대한 보호는 약칭 및 상호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중 약칭 보호에 관하여,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는 "广本"사례, 즉 "广州本田(광저우 혼다)"을 "广本"으로 약칭한 것인데, "广本"과 같이 업체 명칭의 약칭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일부분의 관점은 93년 부정경쟁방지법의 업체 명칭 중에 약칭이 포함되지 않아, 보호 범위에 약칭을 별도로 기재하면,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범위 대한 부적절한 확장으로 인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한가지 관점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기업명칭에 대한 보호를 기계적으로 이해 및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업체명칭의 약칭도 부정경쟁 형태의 한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 규제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수정은 두번째 관점을 채용하였다.
이외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2)항은 업체명칭 보호에 관하여 "일정한 영향을 지닌"라는 부분을 추가하였는데,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전에 적용하였던 93 버전 《부정경쟁방지법》은 분쟁처리 시, 피고가 "부정경쟁"을 구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사용한 업체명칭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했었는데, 《파리조약》 제8조에 “생산업체 명칭은 본 연맹의 모든 국가 내에서 보호받으며, 상표의 일부분인지를 막론하고, 신청 또는 등록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중국은 《파리조약》의 회원국으로서, 해외 생산업체 명칭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해당 해외 생산업체 명칭이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사용되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어야 보호가 가능하다.
5)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2)항 중 "사회조직 명칭(약칭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포함)등은 "상품화권" 범주에 속한다. 상품화권은 최근 법률 실무 중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토론과 분쟁이 비교적 큰 문제로, "상품화권" 보호에 관한 전형적인 사건은 2015년8월에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서 심판 종결한 “쿵푸판다KUNGFUPANDA” 판례로,해당 사건에서 북경시고급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 하였다
”쿵푸판다KUNFUPANDA”는 드림웍스사의 유명 애니메이션으로 인물 영상의 명칭은 이미 관련 대중들에게 높은 지명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해당 지명도는 드림웍스사가 취득한 창조성 노동의 결과로, 상업적 가치와 상업적 기회는 드림웍스사에서 대량의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취득한 것이다. 때문에, “쿵푸판다KUNGFUPANDA”는 유명한 영화 명칭으로, 이 중의 인물 이미지 명칭은 우선 "상품화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쿵푸판다"와 유사한 유명한 영화명칭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호를 받아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번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2)항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상품화권 보호에 대하여 직접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문화창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산업경영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3)항에서 "도메인 네임 주체부분" 보호에 대하여, 2001년에 최고 인민법원《컴퓨터 인터넷 도메인 네임 민사분쟁사건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중에서 도메인 네임 보호에 대하여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최근 인터넷정보 검색과 전송의 변화에 따라, 도메인 네임, 인터넷 명칭과 인터넷 홈페이지 부정경쟁 분쟁사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7)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4)항은 부칙성 조항으로서, 제6조 제(1) ~(3)항에 포함될 수 없으나 오해를 초래하는 혼동 행위는 해당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총괄하면,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는 지난 부정경쟁 사건의 심판과 집법 경험을 종합 및 총결하고 법률로 형성하여, 향후 사법과 집법 통일을 위해 양호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허위홍보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는 9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와 대응되는 조항으로, "허위 홍보"조항으로 , 수정 후 법률용어가 더욱 엄밀하며, 93년 부정경쟁방지법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주는 허위적인 홍보 금지"를 규정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주지 않는 허위적인 홍보"는 규제해야 할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있었고 결론은 당연히 규제해야 하는 것으로, 당시 법률 규정에 한정되어 있는 상기 특정 서술로 인해, 법률 적용시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었으나, 이번 수정 시 "허위 또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주는 상업홍보"로 수정하여, "허위적인 상업홍보"를 금지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주는 상업홍보"도 금지하였으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업홍보는 "허위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상업 홍보여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 줄" 경우, 이에 대해 금지한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영업기밀 보호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는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93판 부정경쟁방지법제10조에 대응된다. 영업기밀 중 기술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중 유일하게 《특허법》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영업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번 수정에서 특별한 부분이 없지만, 관련 영업기밀에 대하여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2007년에 최고 인민법원《부정경쟁 민사안건 심사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중 제9조부터 제17조에서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규정이 상세하기 되어있다고 영업기밀 사건 해결이 용이하게 되는게 아니다. 영업기밀 보호는 부정경쟁 분쟁 사건 중 보호난이도가 크고, 권리행사 성공 확율이 낮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법률규정이 상세한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권리의 확정은 여러가지 불확정 요소의 영향을 받고, 또한 피소 침해 행위가 여러가지 형식이 있으며, 관련증거 취득이 어렵기에, 통상적으로, 상기 두가지 항목이 순조롭게 완성되면 침해 비교 시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다. 법률 실천 중, 영업기밀에 대한 보호 중에 아래 두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1) 영업기밀이 아닌 정보를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권리확정범위가 모호하게 한다. 《특허법》, 《상표법》등과 같이 위임, 권리확정 절차를 거쳐 형성된 사권리는 범위가 명확하고, 권리자의 보호범위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비 특정 사회 대중을 놓고 볼 때 그에 따른 권리범위를 알고 있어, 이로부터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지만, 영업기밀은 남에게 알릴 수 없는 특성이 있기에,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보호범위를 잘 모르고 있고, 일부분 사건 중 권리자는 공지 분야에 속하는 정보도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영업기밀 보호범위를 부적절하게 확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호범위의 불명확성에 따른 불특정 대중이 어떻게 회피할지 모르게 된다.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소송, 양측이 변론을 거쳐야만 영업기밀 보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수있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이는 영업기밀의 자체적인 특성으로 유일한 방법은 매 항목의 정보 생성 후, 공지 분야의 정보를 삭제하여, 해당 정보를 고정화 및 체계화하여, 이를 물리적 문서에 기록하여, 특허 출원 문서 중의 청구항, 명세서, 첨부 도면 등과 비교하여 일련의 도면을 지닌 완벽한 내부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파일에 대하여 비밀유지 관리를 진행하고, 내부 비밀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영업기밀 보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여야한다.
2) 침해 증거를 어떻게 취득하는지는 영업기밀 중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누가 주장하면, 누가 증거를 제공하는 원칙에 따라, 원고측이 증거를 제공하여 침해 행위를 증명 할 의무가 있지만, 일부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 사실에 대하여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기에(특허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함), 이런 상황 하에서, 소송 전에 조사를 진행한 기초에서 중국 《민사소송법》중의 증거 보전 제도를 적용하고, 입증 책임을 합리하게 분배하는 원리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18조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 17조:경영자가 본 법 제 6조, 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권리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확정이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권리자에게 300만위엔 이하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상표법》과 동일하게 최고 배상금 300만위엔을 명시하였다.
신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경영자가 등록한 기업 명칭이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때에 명칭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명칭 변경 이전에 원 기업등록기구에서 사회신용통일코드로 기업명칭을 대체한다
상기 조항에 따라 향후 기업 명칭 혼동에 따른 소송 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총괄하면, 영업기밀 보호는 법률규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규정을 어떻게 유효적으로 집행하는 것 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영업 기밀을 더욱 양호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업기밀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입법하고, 이를 독립적인 관련법으로 이루게 함은 영업기밀보호에 대하여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