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5 Sep.28,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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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PPH 9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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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재산권국과 캐나다특허청의 PPH양해각서와 중국지식재산권국과 싱가포르특허청의 PPH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 - 캐나다, 중국 - 싱가포르 PPH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원인은 유관 규정에 따라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SIPO) 혹은 캐나다 특허청과 싱가포르 특허청에 PPH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2015년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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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기 “무임승차: 상표 사건 1.6만 건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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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공상행정국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해 제2분기에 전국에서 진행된 상표 “무임승차” 단속 중 전국에서 총 1.61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벌금액이 1.42억 위엔에 달하며 그 중에 형사 처분된 사건이 23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각 사건 중 저명상표로 사칭한 사건이 67%에 달하며 유명상품의 특유 명칭, 포장, 인테리어를 모방한 사건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공상행정국의 유관 담당자는 저명상표 사칭 사건이 60%이상으로 “무임승차” 부정경쟁 형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침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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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여개 악의적 선등록 상표 거절 혹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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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국가공상행정총국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공상행정총국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올해 접수한 타인의 미등록 상표, 혹은 등록 상표, 혹은 악의적으로 공공 자원을 차지하여 대량으로 여러차례 타인의 등록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등록하여 상표출원 질서를 교란하는 상표 사건이 800여건으로 모두 법에 따라 거절 혹은 취소되었는데 상표의 악의적 선등록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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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도서 '제9차 한중 저작권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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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 저작권포럼’이 9월5일 중국 청도시 황해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 저작권포럼은 ‘양국의 저작권 정책 및 신탁관리현황’, ‘음악 분야의 저작권서비스 및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양국 신탁관리단체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중 음악 저작권보호 및 유통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중 저작권포럼’은 2006년 한중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저작권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후 법•제도 발전과 저작권 환경 개선을 목표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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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 변리사 논문이 제4기지식재산권포럼 우수 논문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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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변리사회에서 주최한 제4기지식재산권포럼에서 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 王玲변리사의 “기재불비에 대한 심사의견서 답변”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국변리사협회는 매년 지식재산권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유니탈렌의 변리사, 변호사가 작성한 논문이 수차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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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 INTA세관실무 세미나 공동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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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INTA에서 주최하고 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 유니탈렌법률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세관실무세미나”가 유니탈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관총서 법규사 유관 책임자와 기업, 변호사 등 50여명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관등록 세미나는 유니탈렌의 赵雷변리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세관총서 법무처 陈旭东사장, 세관총서 법무지식재산권처 黄建华 부처장, 북경세관법무처 지식재산권과亓明과장, 광주세관지식재산권처黄卫东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INTA 중국 대표처 대표 陈旻 및 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 祖侃부소장등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북경세관과 광주세관의 지식재산권 과장이 현재 세관단속의 판례, 추세 및 사진등을 결부하여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 방법, 시간, 조사 기준 등에 대해 근년에 발생된 지식재산권침해의 특징과 방식등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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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싱가프로 심사관 유니탈렌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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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오후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중국어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심사관 일행이 유니탈렌에 방문하였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에서 매년 심사관국제합작연수반을 운영하며 각국의 심사관 및 특허청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탈렌은 중국 사무소 대표로 이번 연수반의 실사 사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시 유니탈렌의 변리사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특허 제도, 심사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고 중국의 심사 및 대리 실무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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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 2012년 지식재산권전문저널 기고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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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재산권》저널과 상해지식재산권연구소가 공동으로 《2012년중국지식재산권전문문장통계보고》를 발표하였는데 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가 총39편의 문장을 발표하여 1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는 상해지식재산권연구소에서 2012년에 “2011년간지식재산권전문논문발표상황통계보고서”이후로 2012년에 28종의 법학지 및 10여 종의 지식재산권전문저널에 대해 도사 분석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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