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가 열리지 않으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No.2 Nov.28, 2011
 
Subscribe   
 
Contact us  
 
7Th/8Th/11Th Floor,Scitech Place, 22 Jianguo Menwai Ave.,Beijing 100004,P.R.China
T: +8610 59208888
F: +8610 85110966 85110968
Web:www.unitalen.com
E-mail:mail@unitalen.com
 
     
     
     
귀주용궁자연풍경구
 
In this issue
2011년 12월 1일부터 중-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2012년 3월 1일부터 중한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수수료 온라인 납부
독일어 국가에서 중국 저작권 보호센터
톰슨로이터, 2011년 중국 특허출원량 세계 1위
중미 의약산업협회 지식재산보호 연합 성명
Lafite(라피드) 사건 승소
 
 
 
2011년 12월 1일부터 중-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과 미국특허상표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시운행 양해각서”에 따라 2011년 12월1일부터 중-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한다.

  출원인은 “중미특허심사하이웨이시행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SIPO) PPH신청절차”의 규정에 따라 중국특허청에 PPH를 신청하고 “미국특허청(USPTO)과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심사하이웨이시행”과 “미국특허청과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PCT 특허심사 하이웨이시행”의 요구에 따라 미국특허청에 PPH를 신청있으며 시행 기간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해외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중미 PPH시행은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이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시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 등록을 추진하는 주요한 조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12년 3월 1일부터 중한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한국 특허청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중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원인은“중한특허심사하이웨이시행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SIPO) PPH 신청절차”의 규정에 따라 중국특허청에 PPH를 신청하고 “한국특허청과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심사하이웨이시행”과 “한국특허청과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PCT 특허심사 하이웨이시행”의 요구에 따라 한특허청에 PPH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기간은 2013년 2월 28일까지1년이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출원인이 처음 특허를 출원한 특허청(OFF)에서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국에 특허가 공통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이 되면, 상대국에서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수수료 온라인 납부

 

  최근 중국 은련(银联)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수수료 온라인 납부 협의”를 체결하여 향후 출원인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사이트에서 은련카드로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특허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전국의 출원인과 기업을 상대로 은련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은련카드와 인터넷 뱅킹 기능을 가진 카드로 온라인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독일어 국가에서 중국 저작권 보호센터

 

  중국 저작권보호센터는 10월 12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도서박람회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에서 중국저작권 서비스업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저작권보호센터에서 SRP유럽법률 및 세무자문회사에 독일어 사용 국가에서의 저작권 서비스 업무를 위임하여 향후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출판사 등 유관 업체가 중국에서의 저작권등록, 저작권 모니터링, 저작권 권리 행사 등 업무를 대행하며 동시에 독일에 중국작품의 저작권 수출도 대행한다고 밝혔다.

 
 
톰슨로이터, 2011년 중국 특허출원량 세계 1위

 

  11월 16일 톰슨로이터가 발표한 “중국특허”보고에서 2011년 중국 특허 출원량이 세계1위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내 출원양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6 년90000건 미만으로부터 2010년에는 23만건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2010년 국내 특허출원량에 대한 조사 보고에 의하면 모든 영역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전기, 기계, 장비, 에너지, 데이터 통신, 컴퓨터, 측정기기, 제약 등 기술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국 민사 지식재산권판례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법 집행과 보호, 창조가치 취득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가 적으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미 의약산업협회 지식재산보호 연합 성명

 

  10월18일 북경에서 개최한 “2011년 중미의약산업정상회담”에서 중미의약산업협회 양측 대표는 지식재산보호 강화 및 창조발전 등에 관하한 연합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의약공업과학연구개발촉진회와 미국약품연구개발과제조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합성명은 유관 기구의 협력을 촉진하여 법률시스템을 구축하며 양국간의 바이오제약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동시에 양측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약품을 제공하여 양국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양측은 정기적으로 “중미의약산업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중미간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의약무역 대상국으로 2009년 중미 의약품 무역액은 98억 달러에 달한다.

 
 
Lafite(라피드) 사건 승소

 
 

  일년여에 걸친 재판을 거쳐 2011년 10월 17일 호남성고급인민법원은 샤토 라피트 로칠드회사(이하 라피드사라 칭함)가 심천금홍덕무역회사(이하 금홍덕사라 칭함)를 상대로 제출한 등록상표 침해 및 부정당경쟁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금홍덕회사의 행위가 라피드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원고 라피드사에 대한 부정당경쟁에 해당하기에 유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햐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라피드사는 중국에서 지식재산 보호에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라피드사와 금홍덕사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당경쟁 사건은 2010년 9월 라피드사가 유니탈렌법률사무소 이용파(李永波)변호사와 장아주(张亚洲)변호사에게 심천금홍덕사를 상대로 장사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011년 2월 장사 중급인민법원은 일심판결에서 금홍덕사가 제품, 홈페이지, 홍보물 등에 ““LAFITE FAMILY” 및 “ ”표식을 사용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라피드회사 등록상표인“LAFITE”의 문자를 포함한“lafitefamily.com”도메인명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속하며 금홍덕사가 회사 홈페이지, 홍보자료에 “拉菲世族”이라는 브랜드로 혼란을 야기하고 허위 홍보를 진행하는 행위가 부정당경쟁에 속하기에 피고인에게 신문에 성명을 기재하여 설명하고 라피드사에 30만위엔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는데 금홍덕사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호남성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양측이 주장하는 상표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LAFITE FAMILY”와 로고가 라피드사의 등록상표와 혼란을 일으리키는 여부 및 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 금홍덕사의 “拉菲世族”의 역사와 홍보가 허위 광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拉菲”라는 라피드사의 중국어 명칭이 “반부정당경쟁법” 제 5조 제2항의 “저명상품특유명칭”에 속하는지 여부, 및 침해로 소송된“拉菲世族”가“拉菲”와 혼동을 야기하는지 여부가 양측 논쟁의 중점이 되었다. “최고인민법원 부정경쟁사건 민사법률응용에 관한 해석” 제1조에 따르면 권리자가 저명상품의 특유 명칭을 주장할 경우 유관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며 실제 소송중에 권리자의 증거 제공 의무가 더 크다.

  이 사건에서 라피드사는 라피드와인이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와인의 독특한 맛뿐만아니라 라피드의 유구한 역사와 관계되며 Lafite라피드 브랜드는 간단한 광고가 아닌 입소문과 와인 테스팅행사 등으로 인지도와 저명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피드가 중국에서 알려지게 된것도 고급상품으로 점차 명성을 알리게 되면서 현재 광범위한 인기를 끌게 된 것이며 현재까지도 라피드의 주요 대상 고객은 고소득층을 상대로 하는데 이는 라피드의 경영방식이 일반 상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상품의 고유명칭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단순히 “최고인민법원 부정경쟁사건 민사법률응용에 관한 해석”의 유관 조항의 규정뿐만 아니라 상품의 특성 등 기타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