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9 Dec.28,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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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니스분류 제10판 2015년 버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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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9일, 중국국가공상행정총국 상표국에서 WIPO 니스 회원국에서 2015년 1월1일부터 니스분류표 제10판 2015년 버전NCL(10-2015) 적용 요구에 따라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유사상품과서비스 분류표》에 대해 수정하고 수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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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실시조례 발표 이전에 출원된 보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처리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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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1일 신상표법 실시조례 이전에 출원되고 《상표등록신청접수통지서》를 발급받었지만 보정이 필요한 상표 출원 사건에 대해 2014년 5월 1일 이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거나 혹은 보정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상표국에서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 원 상표법 실시 조례에 따라 취하 간주 처리하며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상표국
2014년 1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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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식재산권법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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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16일에 광주시지식재산권법원이 광주시에서 설립되었으며 21일부터 정식으로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을 접수한다.
광주지식재산권법원은 중국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허가 설립한 3개의 지식재산권 심판 전문 기구 중의 하나로 입안청, 특허심판청, 저작권심판청, 상표 및 부정경쟁심판청 등 6개 기구 및 사법경찰 등을 포함한다.
광주지식재산권법원 원장의 소개에 따르면 광주지식재산권법원은 앞으로 3년간 광동성 경내의 주요 관할(심천시 제외)지역의 특허, 컴퓨터 소프트웨어 1심 민사 사건과 행정 사건 및 관할 구역내 지방법원에서 1심 심사한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 재판 등 사건의 상소 사건을 관할한다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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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 북경상무서비스연합회 “2014공헌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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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8일에 개최된 상무서비스연합회 “북경상무서비스연합회 송년회”에서 유니탈렌이 “2014년 공헌상”을 수상하였다.
북경상무서비스연합회는 북경시 상무 서비스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 조직으로 기업에 전반적인 비지니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로 상무연합회는 100여개의 투자관리, 법률사무소, 지직재산권 서비스 광고, 전시 등 서비스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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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 “희망공정 25년 특별공헌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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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는 북경에서 “희망공정 25주년 기념회 및 공익 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하고 179개 장기 후원 기업, 협력 업체와 23명의 개인에게 수상하였는데 유니탈렌은 “희망공정 25년 특별공헌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은 희망공정25주년이 되는 해로, 유니탈렌은 지난 10년간 “1년에 희망초등학교 1개 지원 건설” 약속에 따라 10개 초등학교를 지원 재건하였으며 중국청소년기금회로부터 주요 협력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중국 농촌 기초 교육 시설 개선과 농촌 청소년 학습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4년 설립 이래 유니탈렌특 희망 초등학교 지원 건설뿐만 아니라 원촨, 옥수 지진 서남부 특대 가뭄 등 돌발 사고에 대량의 자금과 물자를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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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 “GERBER”상표 및 부정경쟁 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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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에서 세계 유명 나이프 생산업체- 핀란드Fiskars사를 대리하여 광동성 양강시인민법원에서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하였다.
Fiskars사는 가구 및 아웃도어 용품 업체로 1987년Fiskars사는 미국의GERBER사를 인수하였다.
중국의 주요 나이프 생산 기지인 양동현 동성진 家家乐 나이프 전문 매장, 旭利나이프전문매장, 旭利금속제품회사 등을 포함한 양강시 다수 기업에서 “GERBER” 나이프를 제작 판매를 확인하였고 상표권자인Fiskars사가 양강시 인민법원에 상표 침해와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니탈렌법률사무소 李洪江, 景灿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대리하였는데 소송 청구 중에 상표 침해 중단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GERBER” 저명상품 특유 명칭,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강시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가 생산, 판매한 나이프 제품 및 포장에 사용한 “ ”및 “ ”상표가 원고의 선 등록 상표 “ ”및 “ ”와 완전히 동일하기에 상표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또한 판결에서 Fiskars사가 Bear Grylls 형상을 상품 명칭, 포장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법” 제5조에 규정된 저명상품 특유 명칭, 포장으로 전체적인 시각 효과로 볼때 피고 사진의 위치, 도안의 비례, 도안 스타일, 색상 및 위치 등이 모두 원고의 저명 상품의 특유 명칭, 포장의 특수한 시각적 효과와 유사하기에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관련 대중이 상품에 대해 혼동 오인할 수 있고 피고가 생산한 상품에 생산자를 “FISKARS”로 기재하고 생산지를 “Made in USA”,“Hong Kong Company”등으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콜롬비아”, “미국” 혹은 홍콩 회사로 착각하게 한 행위는 허위 광고에 속하기에 상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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