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4 Jul.28,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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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 저명상표 인증 및 보호 규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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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상총국의 소개에 따르면 공상총국은《저명상표인증과 보호규정》수정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정식 실시하며 동시에 2003년 4월17일의 원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제4차회의에서 상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개정 《상표법》에서 저명상표의 인정 원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였는데 상표국에서 개정《상표법》의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다.
수정 후 규정은 총 21조로 우선 입법 근거, 저명상표의 정의, 저명상표 인증 기관 및 인증 원칙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저명상표보호 당사자의 입장에서 여러 유형의 사건 중 증거 자료 및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저명상표 사건의 처리 절차와 인증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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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중국사무실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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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중국사무실이 7월 10일 북경에서 설립되었는데 WIPO Francis Gurry 사무소총장은 WIPO 중국 사무소 설립은 중국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주요 회원국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중국의 PCT출원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중국 특허청의 신장우(申长雨)국장은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이 연속 3년 세계1위를 차지하였으며 상표 출원량이 연속 12년 세계 1위이며 저작권, 식물품종권 등도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WIPO 중국사무소 설립이 중국과 세게지식재산권기구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기업과 개인에게 더욱 많은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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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건 집중 지역에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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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제남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인민법원제4차 5년개혁개요(2014- 2018年)》를 발표하고 인민법원의 사법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최고인민법원의 관계자는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의 적정한 분리를 강화하고 관할제도, 법원관리, 기구설립, 법원설립 등 방면의 주요한 조치를 확정하였으며 법원 설립 부분에 대해 지식재산권 사건 집중 지역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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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혁신지수 29위, 전년보다 6단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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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등 관련 기구에서 “2014 세계혁신지수”보고를 발표하였는데 유럽이 “가장 혁신력을 가진 경제구역”으로 선정되었고 중국은 6단계 상승한 29위에 올랐다.
한편 세계혁신지수는 W별로 평가해IPO와 관련 기구 등이 143개국의 혁신 능력과 결과물들을 81개 항목지수화한 것이다. WIPO는 이 지수를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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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침해소송현황연구보고(1985-2013)》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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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권출판사 교육센터 “I think tank”에서 《중국 특허 침해 소송 현황 연구보고(1985-2013)》를 발표하였는데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13년 12월까지 이미 심결된 중국 특허 침해소송이 약 2만건이며 1심 청구 금액이 20억 위엔을 초과한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 특허침해 1심 접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동성 광주시중급인민법원으로 전체 소송의 23.1%를 차지하며 상해, 북경의 제1, 2중급법원의 접수량도 10위안에 속하며 총 10%좌우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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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국, 중국-아이슬랜드, 중국-스웨덴 PPH 2014년 7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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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청의 소개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러 중국-영국, 중국-아이슬랜드, 중국-스웨덴 PPH 가 시행되며 시행 기간은 2년으로 201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 영국 PPH가 시행된 이후 출원인이《중국에서 중영PPH프로젝트에 따른 중국특허청(SIPO)에 PPH신청 절차》에 따라 SIPO에 PPH를 신청할 수 있고《영국에서 영중 PPH프로젝트에 따른 영국특허청(UKIPO)에 PPH신청 절차》에 따라 UKIPO에 PPH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 아이슬랜드 PPH가 시행된 이후 출원인이《중국에서 중국-아이슬랜드PPH프로젝트에 따른 중국특허청(SIPO)에 PPH신청 절차》에 따라 SIPO에 PPH를 신청할 수 있고《아이슬랜드에서 아이슬랜드 - 중국 PPH프로젝트에 따른 아이슬랜드특허청(IPO)에 PPH신청 절차》에 따라 IPO에 PPH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 스웨덴 PPH가 시행된 이후 출원인이《중국에서 중국-스웨덴PPH프로젝트에 따른 중국특허청(SIPO)에 PPH신청 절차》에 따라 SIPO에 PPH를 신청할 수 있고《스웨덴에서 스웨덴 - 중국 PPH프로젝트에 따른 스웨덴특허청(PRV)에 PPH신청 절차》에 따라 PRV에 PPH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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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标”도메인네임 신청 등록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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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에서 “.商标”도메인의 신청 등록을 개방하였다. “.商标”는 온라인에서 상표권과 도메인이 병행되는 지식재산권 성격을 지닌 인터넷 브랜드 표식이다.
ICANN를 통해“.商标”도메인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된 이후 향후 주소창에 “기업브랜드.商标”를 입력하면 기업에서 지정한 공식 홈페이지로 링크되어 권위성과 유일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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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에서 sougou를 대리하여 Qihoo360 상대로 부정경쟁 소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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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 장아주(张亚洲)변호사, 주단단(周丹丹)변호사가 북경 Sougou사를 대리하여 Qihoo360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소송 1심이 7월 18일 서안시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심판을 가졌다. Sougou사가 Qihoo360사를 상대로 4500만위엔의 경제적 손실 배상 및 50만위엔의 사건 지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공개 심판 후 원고, 피고 양측은 합의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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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 동제(同济)대학교 법률인재양성업무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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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동제대학교법학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학술실천능력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유니탈렌의 조간 (祖侃) 부소장, 이문홍(李文红)파트너 변리사, 조뢰(赵雷)변호사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측은 인재양성, 이론과 실무 결합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동제대학교에서 유니탈렌에 “지식재산권 학과 교육 연구실천기지”를 설립하기로 하고 유니탈렌의 변리사가 동제대학교 학생에게 실무 교육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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